건강보험 적용모델 출시관련 - 가격고시제 실시

2020. 9. 1자로 시행되는 건강보험공단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급여제품안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는 보청기 구입시 제조사별 급여제품 해당모델 구입시에만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모델은 공단결정 고시가격으로 모든 구입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입모델, 가격에 따라 본인부담금 10%는 개별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지급)

 

급여비는 기준액 111만원으로, 고시된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받게되며, 초기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031-994-2544로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조사별 건강보험 적용모델 종류 및 가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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