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검사] 음장검사, 올바른 방법과 실전의 이해 - 일산 이편한보청기


음장검사(sound field auditory test)란,

청각검사를 시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헤드셋이나 이어폰으로 소리 자극을 주는 대신에 음장장안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피검자에게 소리 자극을 주고 청각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주로 보청기의 기능이득 혹은 어음이득을 측정하기 위한 청각검사 방법입니다.

 

2019년부터 보청기 급여절차에서 필요한 보청기의 검수확인서 발급시에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시행한 음장검사 결과를 기입하도록 변경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보청기 검수확인서에 음장검사 결과를 기입하는 것이 필수항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음장검사의 목적, 시행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적인 음장검사실의 구조 및 검사방법을 ISO 표준에서 권고하는 원칙에 맞추어 정리하였는데, 임상청력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나 검사실에서는 표준권고안의 이유와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음장검사실을 갖추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장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음장검사가 보청기 착용 후 기능이득 혹은 어음이득을 평가할 목적으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소아에서 시행하는 행동청력검사인 시각강화청력검사(visual reinforcement audiometry), 행동유희청력검사

(conditioned play audiometry)와 같은 경우에 음장검사를 통해서 시행되며, 인공와우나 인공중이와 같은 이식형 청각기기를 착용한 후의 기능이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음장검사가 시행됩니다.

 

음장(sound field)의 종류

1. 자유음장(free sound field) : 방안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가 벽, 천장, 바닥 등에서 반사(반향, reverberation)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검사실로, 실험 목적이나 음향장비와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설계된 무향실(anechoic room)이 자유음장에 해당되고 임상 청력검사실에서는 자유음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확산음장(diffuse sound field) :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가 벽, 천장, 바닥에 반사되어 피검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임상 청력검사실은 확산음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 준자유음장 또는 유사음장 (quasi-free sound field) : 임상적인 청력검사실은 준자유음장(또는 유사음장)에 해당됩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너지가 거리에 따라 역제곱법칙(inverse square law) 만큼 줄어드는 것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가 벽, 천장, 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반향(reverberation)이 일어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장검사를 위해서는 음향 보정을 통하여 ISO 8253-2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음장은 음원으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음원에서부터 음의 파장 2배 거리까지의 영역인 근거리 음장 (near field)와 이보다 먼 거리의 영역인 원거리 음장(far field)으로 나눕니다. 근거리 음장은 음원에서 가까워서 역제곱법칙을 따르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음압이 유지됩니다. 원거리 음장은 다시 직접 음장 (direct field)와 잔향 음장(reverberant field)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directly radiated sound가 주도하는 영역으로 역제곱법칙의 영향을 받고, 후자는 reflected  sound가 주도하는 영역입니다. 음장에서 음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음은 역제곱법칙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그러다가 직접 음장과 잔향 음장이 동등해지면서 음의 크기가 감소하지 않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임계거리(critical distance)라고 하는데, 실내청음환경이나 음장검사실에서는 직접 음장보다는 잔향 음장이 전체 음장에 대하여 중요하고 주도적인(significant and dominant contributor) 역할을 하므로 임계거리는 음장의 크기, 음장 내의 벽, 천장, 바닥의 영향을 많이 받게됩니다. 카페트, 가구 등이 있는 일반적인 거실에서는 임계거리가 1m 이내이고, 부엌이나 목욕탕처럼 더 딱딱한 방에서는 이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상적인 음장검사실의 구조

음장검사실의 크기는 검사의 목적과 스피커와 피검자와의 거리를 감안하여 적당한 크기로 하되 음장검사실 내의 반향시간이 0.25초 이하여야 합니다. 방음실 내 소음은 0 dB HL의 maximum permissible ambient sound pressure levels (ISO 8253-2)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30dB A 정도가 바람직하고 음량이득 측정 시에는 45dB A이하의 음장검사실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음장검사실 내 스피커, 피험자의 위치나 책상 등 물품은 보정할 때 정해진 자리에 위치해야 하고 검사 시마다 변화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음장검사실 내에 스피커가 2개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피검자에 대한 입사각 45°로 두 스피커간에는 90°를 이루도록 위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귀로 듣는 청각검사를 위하여 양쪽 귀에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 혹은 스피커가 1개인 경우에는 피검사자의 에 위치시키고 검사합니다. 그러나 보청기 적합확인의 목적에 따라 스피커 개수나 입사각,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음실내  스피커의 이상적인 조건

음장검사를 위한 ISO 8253-2 기준에 따르면 스피커의 높이는 앉아있는 피검자의 기준점(reference point, 양측 귓구멍의 정중앙지점) 높이에 있고, 스피커의 방향은 기준점을 향하며, 스피커와 피검자와의 거리는 역제곱법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1m 떨어진 조건을 권장합니다. 음원으로부터 0.5 ~ 1 m 이내의 직접 음장(direct field)에서 음장검사를 할 때 피검자가 음장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직접 음장이 깨지게 되고, 기능이득은 소리의 입사각과 두부위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러한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주의사항만 잘 지켜서 검사한다면 직접 음장에서의 음장검사도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음장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멀리 음원에서 피검자를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ISO 8253-2에 의한 준자유음장의 음향 보정 (calibration)

청음자와 청음자가 앉을 의자가 없는 조건하에서, 기준점으로부터 좌/우, 상/하 축으로 0.15m 떨어진 위치의 음압 레벨과 기준점에서의 음압 간의 변동은 + 2 dB 이내이고, 기준점에서 전방/후방 축을 따라 0.1m 떨어진 위치의 음압 레벨과 역음압 거리 법칙(inverse sound pressure distance law)에서 얻어진 이론적인 값 간의 차이는 + 1 dB 이내입니다.

 

음장검사로 시행하는 보청기 이득 검사항목

보청기 착용 전 후의 주파수별 역치인 기능이득과 어음이득, 소음하인지도검사를 측정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음장검사의 건강보험공단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설된 음장검사의 급여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음장검사에서의 자극음

기능이득을 측정하는 음장역치검사에서 주파수별 역치를 측정할 때에는 각 주파수별 순음이 아니라 각 주파수별 주파수변조음(FM 또는 warble tone)을 사용하고 차페음은 협대역 잡음을 사용합니다. 음장어음검사를 시행할 때의 자극음은 어음청력검사와 동일한 2음절어와 단음절어를 각각 사용하고 차페음은 speech noise, 백색 잡음을 사용하여 음장어음역치와 음장어음명료도를 측정합니다.


준자유음장에서 순음을 스피커로 사용하면 검사실 내에서 큰 정상파(standing wave)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검자 위치에서 음압수준을 예측할 수 없는 자극음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파가 적게 나타나는 주파수변조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순음은 자유 음장에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음원에서 9~12인치(23~30cm) 떨어진 스피커로 음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순음을 사용해도 별 영향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장어음검사에서 어음명료도 측정

이 경우 제시음의 수준 (presentation level)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정함이 없습니다. 보청기 적합의 확인을 위해서는 보통의 말소리 크기인 45-50 dB HL 혹은 중간 소리(comfortable speech level, 65 dB HL)에서 보청기 착용 후에 측정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작은 소리(soft speech level, 55 dB HL), 중간 소리(comfortable speech level, 65 dB HL), 큰 소리(loud speech level, 75 dB HL)로 나누어 검사합니다.

 

단순하게 보청기 착용 전 후의 수치를 비교하려면, 보청기 착용 전에 어음명료도를 측정한 제시음 수준에서 보청기 착용 후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방법을 안쓰더라고 제시음 수준을 고려한 명료도를 비교하면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명료도 이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최대출력 확인하기

이 검사항목은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한 필수항목은 아니지만, 보통 보청기 적합을 음장검사에서 확인할 때 반드시 검사하는 항목입니다.

 

보청기의 최대출력이 불쾌역치(UCL)를 넘어서 불편함을 유발하는지 확인하는데, 80~90 dB SPL의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고 피검자의 반응을 확인하여 성인의 경우 "크지만 들을 만하다(loud but OK)'는 반응을 보이거나 소아의 경우 보청기를 빼거나 두통 호소, 울음 등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합니다. 또한 최대출력치가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들을 수있는지 확인합니다. 80 dB SPL 크기의 연속된 대화음을 들려주면서 “충분히 크게, 명료하게 들린다"를 확인합니다.

 

음장검사 결과를 청력도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관례적으로 음장검사에서 보청기 착용전 역치를 S로, 착용후 역치를 A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ISO 8253-2에 명시된 음장청력검사 결과 표시 기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재현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료출처] 대한청각학회 웹진 16호 (2020.04) 발행인 : 이준호, 편집인 :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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