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치매위험 높이는 노인성난청, 보청기로 효과 없을시 수술해야

일반적으로 난청환자 중에서 고심도난청 (청력역치 90dB 이상)에 해당되면 보청기를 착용해도 크게 청력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소리를 듣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인공와우 수술인데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난청을 방치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청 인구는 약 809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65세 이상은  약185만 명으로 전체의 25%에 육박한다. 하지만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소리를 되찾은 사람은 2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사회에서 난청은 사회적 문제를 부를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고령자라도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소리를 정상인처럼 들을 수 있을까. 인공와우 수술 전문의인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들리지 않는 것에는 당장의 불편함이 크지 않아 그냥 방치한 채 살아가는 노인이 많다. 

 

▽ 최병윤 교수 = 그렇다. 하지만 난청은 단순히 소리만 못 듣는 데 그치지 않는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난청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 온다. 심지어 치매까지 생길 수도 있다. 청력 손실을 지닌 고령자는 정상 청력인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다. 난청을 치료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적절한 치료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 이 기자 = 노인들은 난청이 오면 보청기를 먼저 떠올린다. 인공와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쉽게 설명을 부탁드린다.

▽ 최 교수 = 대부분의 난청 환자는 보청기밖에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청기로도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때 효과적인 치료법이 인공와우 수술이다. 인공와우는 소리를 신경에 전달하는 달팽이관(와우)의 기능 이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되찾아 주는 혁명적인 장치로 1980년대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져 왔다. 처음엔 성인이 대상이었지만 이후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돼 영·유아 및 소아 환자에게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인공와우 수술은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최근 들어 보청기를 착용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도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일이 늘고 있다. 

 

 

▽ 이 기자 = 인공와우 수술이 영유아 층에서 많은 받는 수술인거 같은데 노인성난청에도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 최 교수 = 인공와우 수술이 처음 도입되었던 1980년대에는 영유아에게 수술이 되었던 것이아니고, 잔존청력이 전혀없었던 성인, 어르신한테 수술이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체적으로 영유아, 소아의 고심도 난청에 수술을 적용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공와우'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엄청난 이식수술이라 생각해 겁을 먹거나 수술자체를 기피하는 분들이 많은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는 약 2시간정도 소요되는 전극을 삽입하는 형태의 수술이다.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하는 만성중이염 수술인데, 시간이나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와우수술 성공사례(92세 )- 분당서울대병원

 

▽ 이 기자 = 인공와우 수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최 교수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즉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성인이라면 본인부담금은 약 600만 원이다. 아동은 귀 한쪽만 수술할 때는 250만원, 양쪽 모두 수술할 경우 400만원 정도다. 예전에 비하면 경제적 부담감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 이 기자 = 노인성난청의 경우 특별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고, 수술에 대한 부담 등으로 꺼리게 되는데...

▽ 최 교수 = 2-3시간 정도의 전신마취를 견디는데 건강상태에 큰 무리가 없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수술은 가능하다. 다만 수술이후에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만큼의 인지기능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치매가 심한 경우에는 사실상 수술이 어렵다고 봐야한다. 또 한가지는 수술 후, 바로 잘들리는게 아니라 재활과정이 필요한 만큼 보청기로서 도움을 받지 못할정도의 난청에 도달한 시점부터 현재 수술을 받을 때 까지의 기간이 짧아야한다. 그것에 비례해서 재활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 (이하생략)

 

[출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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