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이식형 보청기와 관련한 몇가지 궁금증

혹시 이식형 보청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보청기는 알겠는데 이식형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거 같아서 오늘은 이식형 보청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풀어볼까 합니다.

본 내용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01. 이식형 보청기, 일반 보청기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먼저, 이식형 보청기와 일반 보청기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리는 공기와 뼈의 진동 두가지 과정을 통해서 달팽이관-청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기도청력은 귓바퀴와 외이도를 통해서 전달된 소리가 고막과 이소골을 거쳐서 달팽이관-청신경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고, 골도 청력은 소리가 두개골을 직접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달팽이관과 청신경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리의 전달과정에 문제가 생겨 난청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청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에 일반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서 외이도로 전달해 주는 기구였습니다. 이러한 일반 보청기는 삽입과 제거, 배터리 교환과 작동의 어려움이 있었고, 착용시에 통증을 느끼거나 소리의 되울림현상, 폐쇄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중이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중이염에 의한 진물이나 귀지로 인해 고장이 잦으며, 외이도폐쇄나 소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새로 개발된 이식형 보청기는 수술을 통해서 고막 속에 있는 이소골이나 두개골에 부착되어서 진동을 발생시켜 소리를 증폭하는 기구로서 기존 보청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보청기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02. 이식형 보청기가 일반 보청기 보다 더 좋은 건가요?


앞서 이식형 보청기가 일반 보청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보청기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 이식형 보청기가 일반 보청기에 비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은 보청기 일까?라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식형 보청기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삽입을 해야하므로 이러한 이식된 기기에따라서 MRI를 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보청기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또한 충분히 청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식형 보청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이도 폐쇄증이나 만성중이염 등으로 인해서 일반 보청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충분히 상당기간 동안 일반 보청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력에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새롭게 개발된 이식형 보청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03. 이식형 보청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

일반 보청기에는 그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식형 보청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식형 보청기는 먼저 소리의 전달방식에 따라서 크게 1. 이식형 골도보청기 2. 중이 임플란트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식형 골도보청기 두개골에서 달팽이관에 진동을 통해서 직접 소리를 전달해 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국내에는 [코크리어사의 바하]와 [메델사의 본브리지]라는 제품, [소포노사의 알파2 ]라는 제품,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들어와 있고 각각의 가격이나 장단점은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는 이식형 골도보청기 와는 달리 이소골, 달팽이관에 정원창에 직접 소리를 전달해 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국내에는 [메델사의 사운드브리]가 들어와 있고 기타 여러 회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중이임플란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Cochlear-Baha System




Medel - Sound Bridge

04. 이식형 보청기,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반 보청기로 충분한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식형 보청기의 적용층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청신경계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의 병변으로 인해서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이식형 보청기를 시행할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먼저 즉, 이식형 골도보청기는 적응증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적응증이 해당되는 경우 중 일부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몇가지 내용을 비교해보면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반면에 중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식형 골도보청기와는 달리 현재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즉, 만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로 1. 편측 순음 청력이 41~70dB 이고 2.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3.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이 안 되는 경우에만 수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식형 보청기와 관련된 몇가지 궁금증과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참조자료 :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교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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