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정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정책 중 장애인보장구 (보청기)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보청기 급여절차에 대한 변경 및 강화

배경을 살펴보면 그 동안 저가, 저품질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의 피해 및 재정의 낭비가 발생하여, 기준엑에 적합한 양질의 보청기를 청력개선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급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변경된 보청기 처방기준

개정 전,후 보청기 급여절차 비교

먼저, 보청기 처방에 있어 기존과 달리 반드시 청력검사 후 처방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병원에서는 청각장애 등록증이 있을경우,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했던 관행을 없애고 청력검사를 의무사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또한, 수급권자의 보장구 구입 이후, 진행한 의사의 보장구 검수 시기도 1개월이 경과한 후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보청기 착용 후 초기적합(피팅)과정 기간에 최소 1개월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수방법에도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만 검수확인서를 발급하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 [각주:1]음장검사에 대한 의무사항 시행시기는 2020년 1월1일 이후 처방 부터 적용)


둘째,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관리

보장구별 바코드 관리제도를 도입합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보장구 업체에서 제공한 제조번호 부여방식이 상이하거나 미 구입제품의 허위 청구, 중고제품 판매 등 신청서와 실물에 대한 확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 내용은 수입,제조사는 장애인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은 2019.1.1 부터 시행하고, 보청기 수동휠체어, 욕창매트 등은 2019.7.1 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바코드와 아울러 급여비 신청시 별도의 표준코드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보장구 처방전보장구 검수확인서 


2019-보장구처방전-검수확인서.hwp

2019장애인보장구지급양식.hwp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함께 변경된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양식 및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 양식도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본 포스팅 내 첨부파일 참조)

요양기관 및 담당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 보장구 급여액이 인상된 이후, 정부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실제 지급된 재정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재정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개선된 정책은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 재정이 보다 올바르게 집행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이편한보청기 일산센터에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업소로 등록이되어 있어 안심하고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고 (음장검사) : 정해진 규격의 방음부스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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