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지원 안내 및 청각장애 등록절차



부 보청기보조금 지급안내


지원내용


01. 현행 국민건강보험법(2015년 11월 개정)에 의해 청각장애 (2급~6급)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청기(보장구) 구입 시, 대폭 상향 조정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1회에 한하여 보청기 1대의 지원금 지원)


02. 15세 이하의 경우, 보청기 양쪽(양이) 착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62만원까지 보청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했을 때 해당됩니다.)

    

   가.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지원대상(청각장애등록자)


 일반국민건강보험 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간 

 1,179,000원 (한쪽)

1,310,000원 (한쪽)

5년에 1회 제공 



청각장애 등록절차


■ 청각장애인 기준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 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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