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내용과 의의

 

-  제품 가격고시제 실시
-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
-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의무사항 신설

보건복지부는 6월30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달라진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실시를 알렸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 변경안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보청기 제품가격와 적합관리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둘째.  판매자와 수급자 간 계약서(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됩니다.

셋째,  판매업소 등록기준이 강화됩니다.

넷째,  가격고시제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격을 고시한 제품만 급여인정 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그 동안 보장구 급여비용관련 여러가지 잡음과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명한 제품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리를 보장하고, 난청인이 겪을 수 있는 보청기 착용 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필수적인 소리조절(피팅)과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도화 함으로써 만족스런 청력향상을 가져오고자 하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은 2015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난청인구의 증가세도 뚜렷하여 급여비용의 조정은 어느정도 예상되었으나, 결론적으로 본 다면 전체적인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다만 일시에 지급되던 비용을 세분화하여 나누어서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을 뒷 받침하기 위해 초기지급비용과 후기지급비용으로 구분하여 후기지급 비용은 매년 실비로 나누어 4년 동안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간 1회 5만원 한도의 금액은 다소 미흡해 보여,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여부는 미정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4년에 걸쳐 지급하는 비용을 2년차에 전액(2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변경되면 당분간 제도시행상의 혼란스러움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과 문제점 발생에 따른 제도적인 세부적 보완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향이 나오기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자, 공급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마련에 앞서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 졌다고하는 하지만, 일부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부분 외면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정책내용 중, 제품 개별가격고시제를 통해 급여적용하는 제품을 국가가 한정하여 대상을 지정해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만 지급하겠다는 정책은 개인별 선택권을 외면한 정책으로 급여기준 제품 보다 향상된 고급형 제품과 기준에 못 미치는 저가형 제품은 제외하겠다는 뜻이고, 이 기준에 벗어난 제품은 급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은 급여를 받기위해 한정된 제품 중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및 자격기준을 강화 및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도입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보청기 처방 및 적합과 관련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업체를 걸러내고, 전문적인 지식 및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매자를 통한 불완전 판매를 불식하고자 하는 취지는 환영 받을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래는 앞서 설명한 변경된 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입니다.

(아래 1-2번 항목은 2020. 7월 1일 구입부터 적용,  3-4번 항목은 변경예정, 시행일 확정시 재 안내예정)

 

1. 보청기 제품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보청기 제품 급여비

      구입 1개월 경과 후 검수 확인 시 청구 가능... 기준액(111만원)과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급 

 

■   후기적합괸리 급여비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연 1회 이상 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1년마다 1회 청구 가능 ... 기준액(5만원)의

      90% 지급

 

2. 판매자와 수급자 간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를 받을 경우 판매자와 수급자 간 반드시 계약서(표준계약서-첨부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보청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첨부자료)와 함께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청기구매표준계약서-별지4호서식.hwp
0.05MB
적합관리+급여+청구서+및+적합관리+확인서.hwp
0.03MB

 

3. 판매업소 등록기준이 강화됩니다. 

 

※ 기존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경우 시설 ˙ 장비 기준('20.12.31까지), 인력기준('21.12.31까지) 유예

 

4. 가격고시제 실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격을 고시한 제품만 급여됩니다. 

 

* 참고 : 제도개선 후 달라지는 보청기 급여절차  *

[그림] 제도개선 후 달라지는 보청기 급여절차

이상에서와 같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해 당분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해보이며, 현재 강화된 보청기급여(장애인등록과 검수과정)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보다 많은 다수의 난청인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편한보청기 청각센터 031-994-2544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 상담시에도 자세한 안내와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편한보청기 청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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