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청각학회] 신생아난청 선별검사의 사각지대와 대책

신생아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6명 발생하며, 양측 선천성 고도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2명 발생하는 질환이다. 또한 난청위험요인이 있거나 NICU에 입원하였던 신생아의 난청 유병률은 정상 신생아보다 약 10배 정도 높아져 2~5%까지 보고된다 (NIH, 1993). 신생아 난청은 난청의 절반은 난청 고위험군에서, 절반은 건강 신생아에서 발견되므로 많은 나라들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청각선별검사(universal newborn hearing screening test, UNHS)를 실시하고 있다 (JCIH, 2000). 또한 신생아의 청력은 언어발달 및 아이가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성장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선천성 난청 1-3-6 원칙'에 따라서 청력의 선별검사와 난청의 진단, 그리고, 청각재활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각선별검사의 난청의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알고, 2007년부터 지역예비사업으로 시작해서 2009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을 시행하였고, 2018년부터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NHS)가 건강보험적용이 되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NHS의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2010년에는 470,171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이 중 79.1%인 371,905명이 NHS를 시행하였으나, 점차 NHS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검사 시행률은 증가했고, 2021년 태어난 260,562명의 신생아 중에서는 96.9%인 252,484명이 NHS를 시행받았다. 하지만 2021년도에도 3.1%의 신생아인 8,077명이 NHS를 시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1] 연도별 출산 신생아수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시행률 및 미시행률

 

2018년부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NHS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 것은 모두가 바라던 점이다. 모든 아이들이 의료시스템 안에서 출생시 청력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짚어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NHS는 예방접종과 달리 단계적 흐름을 가지는 검사이다. 즉, NHS는 검사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의 청력이 정상으로 나오면 그 결과가 저장이 되어야 하고, 선별검사에서 재검으로 나오면 난청을 위한 정밀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정상으로 나와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신생이라면 정기적인 추적관찰 및 난청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하고, 난청으로 진단을 받으면 원인과 심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술적 치료 및 청각언어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흐름(flow)이다. 하지만 요양급여가 되었지만, 현 시스템 하에서는 1회의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이후의 모든 것은 보호자가 직접 챙겨야 하며, 이후가 절차를 보호자가 놓치면 아이의 난청의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재활이 되지 않아,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등이 비가역적으로 악화된다.


예방 접종은 시기별로 주사를 맞으면 된다. 시기별로 주사를 맞지 않으면 다니는 소아과에서 또는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에서 보호자에게 접종을 받도록 연락이 오고, 심지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시행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한 알림이 온다. 하지만, 청각선별검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소아과에서 언급이 잘 되지 않고, 심지어 국가 관리시스템이 없어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는다. NHS 결과에 따라 “통과”인데 고위험군이라서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재검이 나와서 정밀 난청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모두 보호자가 알아서 움직여야 한다. 보호자가 잊어버리거나, 검사 시기를 놓치면 청력재활시기를 놓치게 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난청 국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난청 코디네이터가 지역별로 있어서 신생아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재활치료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운영되는 곳도 있다. 한국도 NHS와 난청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선천성 난청, 영유아 난청을 관리하여 적기에 진단받고 치료받아 난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스템 하에서 NHS을 놓치거나 이후에 흐름이 끊어지는 일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보험 단계에 따라 NHS 시행률을 분석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2010년 79.1%에서 2015년 88%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위소득에 따른 의료보험 5구간에서는 비슷한 시행률을 나타냈지만, 의료보호가정에서는 시행률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에는 의료보험 5구간에서는 89.4%의 NHS 시행률을 보이지만, 의료보호가정에서는 76.78%에서만 NHS를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2). 이는 저소득층에서 기존 의료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간적, 물리적인 벽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2] 연도별 의료보험구간에 따른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시행률

 

또한 NHS가 의료보험으로 적용된 2018년 이후의 2019-2020년 한국의 17의 도시와 광역지역에서의 NHS 현황을 분석한 표 의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지역이 2019년 48.5%, 2020년에 70.6%의 NHS 시행률을 보였으며, 2020년에는 강원도 82.8%, 서울 84.9%로 낮은 시행률을 보였다. 요양급여 시행 이후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 제도의 정착 기간이 필요하며, 이는 제주도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의 증가된 시행률의 차이가 설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집이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과 대한조산협회 조사결과 2019년 584건, 2020년 744건의 조산원 출산건수가 있었다. 하지만, 조산원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는 시행되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하여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해 잘 알리고 보건소의 임신부 산전 안내 책자에 정확하게 알리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이 없는 의료빈곤지역도 있기 때문에 의료빈곤지역의 보건소, 내과, 건강검진시설 등을 활용하거나, '찾아가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서비스'를 마련하여 산후도우미 또는 난청 코디네이터 등을 교육 및 신설하여 방문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3] 2019년~2020년 17개 도시와 광역지역에 따른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시행률

 

셋째, 난청의 조기진단 및 조기재활 치료의 중요성, 지연성 난청과 경도난청에 대한 학동전기 발견의 필요성 등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021년에도 NHS를 시행하지 못한 3.1%의 8,077명의 신생아가 있었다 (표1).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2018년 건보이전에는 68.5%만이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으나, 건보적용 이후에는 아직 88.2%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23;66(1):31-39). 또한 외래에 내원하여 NHS를 시행한 99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외래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NHS를 시행하는 이유는 '입원 중 또는 이전에 시행한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재검결과가 나왔기 때문'과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청각선별검사에서 통과했지만, 소아과에서 다시 이비인후과에 의뢰해주었기 때문'라는 답이 가장 적절한 답이나, 실제적으로는 14%에서 '출생한 병원에서 청각선별검사기기가 없어서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23;66(4):248-255). 즉 영유아 보호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담당자들도 아직은 난청의 조기진단 및 조기재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임산부에 대한 산전교육시 난청조기진단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건소에서도 관할구역 청각선별검사기관, 확진검사기관을 조사 및 관리하여 지역 병원 및 지역 임산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생아  매년 3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시기에 모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건강한 청력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대한청각학회 웹진 23호 -2023년9월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유소아난청 조기진단재활 특별위원회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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