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현 정부에 들어선 이 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부터, 보장성 강화의 다양화 측면에 이르기까지 개선의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에서 2020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변화의 주요 내용을 복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1월부터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는 만5세(60개월)까지 5%를 일괄 적용한다. 외래 본인부담률이 무려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는 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1형 당뇨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흔히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제1형 당뇨병은 혈당을 유지할 만큼의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제1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관리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요양비를 지원해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지정해 희귀 질환자의 추가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기존 926개에서 91개 질환 추가지정 및 3개질환 제외로 인해 1,014로 확대됐다. 이번 희귀 질환 확대, 지정으로 희귀질환자 4700여 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희귀 질환으로 지정된 환자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또 일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중위소득 120% 미만 기준)에 대해서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지급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담 인력이 24시간 병동환자를 돌보는 제도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 통합병동 내 교육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운영하면 1인당 월 320만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통합병동 병상수 기준으로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교육 전담 간호사는 5년 이상의 임상경력(병원급 이상)과 1년 이상의 간호간병통합병동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가능한 법령 신설

건강보험공단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 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할 수 없어 부정 인정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직권 재조사를 통한 재판정으로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조사를 거부하면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고,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 인정 시부터 소급해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통합 재가급여 예비 사업 연장돼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

어르신의 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등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 곳으로 묶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예비 사업이 연장된다. 2019년 12월로 종료가 예정된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본사업 시행 전까지 연장되는 것. 통합 재가 서비스는 크게 가정방문 통합형과 주야간보호 통합형으로 구분된다. 가정방문 통합형은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이 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 15인 이상이 있고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를 1인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한다. 방문 간호와 방문요양을 최소 월4회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의 경우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으로 그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각각 1인이상 갖춰야 한다. 주야간보호 최소 월 8회, 방문요양 월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 가능하다.(연중 이용가능)

 

주야간보호급여 토요가산 폐자돼 본인부담금도 자연경감

기존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토요일에 제공 시에 기본급여비용의 30%가 가산했다. 하지만 2020년 4월부터는 토요가산을 폐지해 본인부담금도 자연 경감돼 한층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

2020년 1월 1일 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일 발생한 본인부담진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종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일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개선 전에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은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 청구했다. 개선 이후에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청구월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환급된다.

 

5등급 수급자까지 확대되는 장기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란 인정조사 시 간호처치 확인자에 대해 월 1회(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방문 간호다. 기존에는 간호처치 영역에 증상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부터는 5등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가족 중 스트레스 및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에게 공단에서 전문상담˙교육˙정보 등을 제공하는 가족상담 서비스가 법제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을 추가하며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로 단일화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장이 시설˙인력 기준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 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 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제도 정비를 통해 부실 기관의 진입을 사전에 제한하고 지정갱신제도(2025.12.12)를 통하여 부실운영기관 퇴출기전 마련으로 관리의 내실화가 기대된다.

 

양질의 보청기 보급과 사후 서비스 질 향상 위해 장애인 보청기급여제도 대폭 개선

2020년 7월부터 장애인 보청기급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에게 급여되는 보청기는 구입한 뒤 한 달 이내에 검수 확인을 받으면 기준액(131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했다. 이에 일부 판매 업소는 제품의 품질에 관계없이 131만원 기준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유인˙알선 등에 따른 불필요한 급여를 양산했다. 또한 사루 적합 관리 미흡으로 보청기 착용 실패 사례 등 장애인의 불편도 가중시켰다. 앞으론 업체가 자율 등록하던 제품 등록 방식을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 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비용 지급방식도 검수 확인 즉시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지급하던 비용을 제품 가격과 적합 관리 비용으로 구분해 사후 적합 관리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기타징수금 체납 후 진료 연체 이자율 인하로 생계형 체납자 이자 부담 덜어

건강보험료와 기타 징수금 중 보험료 체납 후 진료건(종별:12)에 한해 연체 이자율 및 상한선을 인하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최초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건강보험료와 기타징수금부터 연체 이자율 상한선이 최대 9%애서 5%까지 대폭 인하해 적용한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평균적으로 직장인은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씩 보험료가 오른다. 인상 폭은 지난해 대비 0.29%가 감소했다. 고령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도 2204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 대지 국민이 실제로 내는 보험료율은 내년에도 0.68% 수준이다.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 납부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 납부 기한은 현재 해당 연금 보험료의 월별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이로써 근로자가 개별 납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는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 동안의 기여금만큼 개별 납부함으로써 납부 기간의 절반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편집 : 이편한보청기 청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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