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치료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는 인공와우 수술

손으로 귀를 막아보면 답답하다. 소리도 안 들리고, 방향 감각을 잡기도 힘들어진다. 듣는 것과 방향을 담당하는 청각이 아예 사라지면 어떨까. '난청' 환자는 매일 그렇게 보내고 있다.

 

난청이 있으면 최대한 청각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초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으로 '보청기'가 있지만 이미 청각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대신 외부기계가 소리를 뇌로 입력해주는 '인공와우' 수술이 있다.

 

[사진] 분당서울대병원-이비인후과 최병윤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는 "귓속에 달팽이관을 대체해주는 기기를 심는 인공와우 수술은 난청의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며 "인공와우가 소리를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청각신호로 바꾸면서, 난청 환자도 소리를 듣게 해준다"고 말했다.

 

인공와우 수술은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고가의 수술비용(약 4200만원)이 발목을 잡는다. 어렸을 때부터 난청이 있으면 언어발달, 발음 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9세 미만 난청 환자에게 양쪽 인공와우 수술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체 난청 환자 33만7000여 명 중 19세 미만은 약 4000명으로,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적다. 또 19세 이상 성인에게는 한쪽 귀에만, 평생 한 번만 보험이 적용되는 '반쪽'짜리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에 한쪽 귀만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는 성인이 많다.

 

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인공와우 수술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 온 '난청 환자'다. 어렸을 때부터 난청을 앓아온 우승호 의원은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의 아버지도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청력을 찾았다.

우승호 의원은 "2017년 왼쪽에만 인공와우를 삽입했을 때도 좋았지만, 그때는 전화통화를 오래 할 수가 없었다"며 "1년 뒤 오른쪽까지 인공와우를 넣고 나서는 일상에 제약이 크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우승호 의원과 수차례 통화했지만, 청각장애가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인공와우 수술 급여기준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우승호 의원은 건의안을 발표하는 등 청각장애인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우 의원의 건의안에는 ▲인공와우 양쪽 귀 수술 지원 대상을 19세 이상 청년까지 확대 ▲인공와우 급여개수는 내구연한을 두고 계속 지원 ▲이식수술 후 사후관리 지원대책 마련 등 내용이 담겨있다. 우승호 의원은 "인공와우 보험 적용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제한돼,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에 접어드는 청년 청각 장애인들에게 진입 장벽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쪽만 들리면 대화 힘들고, 방향 감각 못 잡아

 

인공와우를 한쪽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물론, 아예 들리지 않는 경우보다는 낫지만, 들리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병윤 교수는 "한쪽 청력만 들리고 나머지 한쪽은 못 듣는 '일측성 난청' 상태와 비슷해진다"며 "청각은 양쪽이 들려야 제대로 작동하는데, 한쪽 귀만으로는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말했다.

 

한쪽 귀만 들리기 시작하면 일단 목소리가 커진다. 귀가 한쪽만 들리면 청력이 정상인 사람보다 4~5㏈(데시벨) 정도 작게 들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측성 난청일 경우 소리가 작게 들려 불편함이 생긴다. 난청 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더 크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 대화를 피하게 된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진다. 양쪽 귀가 다 들리면 듣고 싶은 소리를 선별하고, 필요 없는 소리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한쪽 귀만 있으면 모든 소리가 다 들리면서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어진다. 최병윤 교수는 "대화가 힘들어 사람 만나는 걸 피하다보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고, 활동량도 감소해 전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람은 양쪽 귀를 사용해 방향을 예측하지만, 한쪽 귀만 들리면 어떤 소리가 어느 거리에서 오는지 구분이 어렵다. 최병윤 교수는 "양쪽 귀가 들리지 않으면 활동범위가 적어 위험에 덜 노출된다"며 "하지만 한쪽만 들리면 활동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지 못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쪽 청각세포가 정상인 일측성 난청 환자는 청력 쏠림현상을 양쪽으로 배분해주는 골도보청기, 크로스보청기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다. 최병윤 교수는 "하지만 인공와우로 청력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어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승호 의원은 "다양한 연구에서도 양쪽 인공와우를 받으면 방향감각도 좋아지고, 의사소통능력도 보존되는 만큼 난청 환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 참고 : 인공와우 세부 급여인정 기준 (보건복지부 2018.11.1)

◆  1세 미만 
-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  1세 이상 19세 미만
-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19세 이상
-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Speech discrimination)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 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이상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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