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에 대한 인식과 분석

소음성난청(noise-induced hearing loss)은 큰 소리의 노출로 인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청각 기관에, 특히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에 손상을 입는 난청을 일컫는다. 소음성난청의 유형에는 기계음이나 폭발음 등 주로 120 dBA 이상의 커다란 파열음의 노출로 발생되는 음향적 외상과 80 ~ 90 dBA 혹은 그 이상의 큰 소음에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발생되는 점진적 소음성난청이 있다.

미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1983년부터 소음 작업장에서의 청력 보호 규율을 엄격히 정하고 이를실천해 가고 있다. 즉, 85 dBA의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 이하의 작업시간을 엄수하고, 소음의 강도가 5 dB씩 높아질 때 마다 작업시간을 1/2로 줄이는 -5 dB 교환율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청력을 보호하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국립보건원의 보고에 의하면, 20 ~ 69세의 미국 전체 인구중 약 15 % (26,000,000명 정도)가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체계화된 소음 노출 규제 및 청력보호구 착용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음성난청의 인구가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직업력이 아닌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소음에의 노출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주로 직업적 소음성난청에 대한 염려와 경고에 관심을 두었던 과거 연구와는 달리, 소음성난청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일반인들의 취미 활동을 통한 비직업적 소음 노출에 대하여 관심을 높히고 있다. 특히, 취미 혹은 유희에 의한 소음성난청의 발생은 그 연령대가 점차 낮아져서 청소년들은 물론 어린 아동들에서도 흔히 관찰되고 있다.소음성난청을 유발하는 취미 활동으로는 사격(87 dBA 이상), 모터스포츠(90 dBA 이상),록콘서트장(120-140 dBA)및 클럽(95 dBA 이상)의 출입, 노래방(95 dBA 이상)의 잦은 이용 등이 대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취미를 위해 3시간 동안 보통 수준의 음량에서 개인용 음향기기에 노출될 시 약 10 dB HL 이상의 일시적 소음성난청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의 경우,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음성난청에 대한 의식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젊은 연령부터 조기에 청력을 보호하자는 캠페인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Chung et al은 웹베이스 설문기법을 통하여 9,693명의 청소년과 20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8개의 문항을 통하여 소음성난청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약 8 %만이 청력손실이 다른 건강 문제들과 비교하여 매우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63 %의 응답자가 청력손실이나 이명을 경험해 보았지만, 약 14 %만이 청력보호구를 착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여 젊은이들이 큰 소리의 음악에 잦은 노출에 비하여 청력손실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Weichbold와 Zorowka[6]는 취미로 디스코텍의 잦은 출입을 하는 169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력보호구 착용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 후, 캠페인 전후의 의식변화를 비교하였다. 캠페인을 벌인 후 디스코텍 방문 횟수가 약 10 % 정도 감소하였고 청력보호구 착용도 3.7 %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변화는 아니며 디스코텍과 같은 비직업적 소음원의 노출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절한 소음강도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시행되는 특수건강진단에서 1991년 이후 발견되는 직업병 유소견자 중 소음성난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웃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층간소음과 같이 공동주택의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환경 소음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등 현대인의 생활에서 소음 노출과 이로 인한 문제는 필수불가분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소음성난청에만 관심과 흥미를 기울일 뿐, 여가 및 취미로 인한 소음 노출에 대한 인식은 확연히 부족하다.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일반인을 위한 소음성난청에 대한 권고 기준이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즉, 취미로 인한 소음 노출은 직업력으로 인한 소음 노출보다 큰 소리에 노출되는 시간 혹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지만, 보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특성으로 인해 음량 증가에 사용자의 내성을 야기 시키기에 충분하다.


그 결과 분별한 유희적 소음 노출로 발생한 소음성난청을 가진 젊은이들은 추후 노인성난청

을 조기에 경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소음성난청의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 교육이 이루어져서 청각장애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음향학회지 제34권 제4호 pp. 274~28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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