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으로 병원 못간다? 이젠 옛말 될 듯 -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본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활용백서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온 몸 구석구석 아픈 곳이 많아 병원비를 걱정하는 아버지'

 

국가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혜택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노인들은 구석구석 안 아픈데가 없지만 당장 치료비 걱정으로 병원을 찾기도 힘드신 노인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입버릇처럼 통증보다 무서운 것이 병원비라 말합니다. 증상이 있어도 병원가는 것을 최대한 미루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에서 노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건강보험 활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치아가 손상되어 치과치료가 필요한 아버지,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본인부담율 인하

틀니나 임플란트가 불가피하지만 만만치 않은 치료 비용 때문에 손상된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는 어르신이 꽤 많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은 2014년부터 급여 적용 연령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본인부담율은 50%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졌다. 기존에 틀니 1악당 55만~67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면 2017년 11월부터는 33만~40만원으로 치료비가 경감되었다. 또한 임플란트 1개당 60만원에서 2018년 7월부터 37만원으로 크게 낮아져 어르신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아버지,  65세 이상 환자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부담 완화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종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는 제도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 1만5000원 초과 시 30%를 환자가 부담해 4500원을 냈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세 배 이상 급증해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 2018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노인 외래 정액제가 개선되었다. 정액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했다.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구간은 1500원, 1만5000원~2만 원은 10%, 2만~2만 5000원은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를 환자가 부담한다.(약국은 1만원 이하 1000원, 1만~1만2000원 이하 20%, 1만 2000원 초과 30% 부담)

 

입원 치료 중인 아버지,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7월부터 상급 병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입원비 중 환자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 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었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 40%, 상급 종합병원 3인실 40%, 2인실 50%의 본인부담 비용만 내면 된다. 상급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총67개소)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의료비가 줄었다.

 

2019년 7월부터는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1만7645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 2-3인실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 2인실 40%, 3인실30%를 적용했다. 이로써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입원비가 줄었다. 단, 올해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 입원할 경우 해당 기간 입원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 해당 기간 입원비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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