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확대 적용기준 - 보장성강화

[주요사항]
-  뇌경색(급성 허열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 8시간 인정(기존) →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의 환자중 검사결과에 따라 급여적용
-  스탠트시술(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은 혈관구경에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적용
-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 측정) 검사제한 횟수 삭제
-  귀에 들어간 이물질제거술 기존 2회제한 → 횟수제한 삭제

지난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치료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환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등 치료 재료나 검사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을 6월19일까지 행정 예고했고, 8월부터 본격 확대 시행했다.

 

[그림. 스텐트를 이용한 동맥내 혈전제거술 개념도(위 2개사진)와 시술전 막혔던 뇌혈관이 재개통된 혈관조영 사진(아래2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이번에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이나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재료나 검사이다. 다양한 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이기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항목은 뇌혈관이 막혀 나타나는 뇌경색(급성허혈뇌졸중)의 경우 혈관을 막는 혈전을 제거해야 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 치료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의 환자 중 검사결과에 따라 급여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 제거술을 한 뒤 혈관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 밖에도 귀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할 때 마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전에는 2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횟수제한이 없어진다. 또 뼈의 밀도가 낮아진 상태인 골다공증을 치료한 뒤 약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판정하기 위한 검사 '골표지자 검사'도 1년에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회까지로 확대된다.

진료 과목별 달라진 14개 항목

 

[자료출처] 건강보험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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